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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했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실직후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만 한정되었떤 고용보험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직장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6개월이상(180일이상)근무를 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야간대생,휴학생등만 가능했지만 이런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되는지 확인해볼까요?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6개월 일한 경우
최저임금(6030원) * 3시간 * 90% * 소정급여일수 6개월일한경우 12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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