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자이거나 노령연금등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사람에게 의지를 해오던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려면 부부가 유족연금+국민연금을 함께 받을수 없기때문에(중복수령안댐) 이런 경우 연금을 어떻게 받는것이 유리한것인가를 자세히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조건
노령연금수급권자. (재산에 따라 받을수 있는 노령연금은 7대광역도의 경우 부부합산재산이 4억2천만, 혼자사는 경우 3억1천만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이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이상 납부한자.
장애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유족연금 세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로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액+정기예금이자율을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유족범위
1. 배우자
2. 자녀(장애등급2등급 또는 19세미만이여야함)
3.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60세를 넘겼거나 장애등급2등급이상이여야함)
4. 손자,손녀(장애등급2등급 또는 19세미만이여야함)
5.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60세를 넘겼거나 장애등급2등급이상이여야함)
유족연금 지급제한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은 하였으나 납입하지 않은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19세미만 자녀가 선순위가 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어진 후에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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