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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미납 조회 체납 연체료

Deeperr 2023. 1.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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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12월에 청구가 되며 고지서는 집으로 우편으로 오거나 최근에는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낼때 부담을 덜 수 있는 연납,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고 미납,체납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야 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납을 할때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무이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 남은 11개월분 자동차세의 7% 할인 적용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 남은 9개월분 자동차세의 7% 할인 적용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  남은 6개월분 자동차세의 7% 할인 적용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처어 : 남은 3개월분 자동차세의 7%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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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미납조회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체납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가산세가 적지않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납하지 않고 내는것이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은 지방세액 + 가산금(3%)+ 중가산금(본세x0.75x경과월수)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거나 체납이 되면 집으로 독촉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받은 고지서로 위텍스에 접속해서 고객납부번호로 조회를 하면 언제든지 미납과 체납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할부외에 따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생기는 불이익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체납자에게 고지를 먼저 하고 독촉을 하게 되며 그 다음 압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 없다거나 갑자기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하는것은 아니지만 고액일수록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2번이상 체납하고 있거나 30만원이상의 금액이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것은 차량을 압류하는것으로 더이상 운행을 할 수없다는것이며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외에도 재산압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

  • 위텍스 (서울시민 외 지역시민)
  • 서울 etax 홈페이지 (서울시민)
  • 모바일 카카오페이 

자동차세 납부는 위텍스, 서울 etax사이트,카카오페이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받은 자동차세 고지서는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타인카드

 

자동차세 타인카드 납부

자동차세는 내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때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타인카드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인카드로 결제시에도 똑같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헤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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