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신용카드 대금이나 타 대출의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는것은 아니지만 적지않은 경우 가압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이상 연체를 하고 있다면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장가압류, 부동산가압류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많이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통장 지급정지 - 통장 지급정지가 되면 입금은 되지만 출금 가능금액이 0원으로 되어 1원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 지급정지는 통장압류로 압류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걸어두는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후 일어나는 일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금융사에서 통보 후 실행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실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되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만 할 수 없을뿐 더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체중인 금융사가 경매를 신청한다거나 팔아버린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는 해제를 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금액을 모두 완납하는것이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갚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른 가압류는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 신청 후 해당 금융사에 신용회복 (신속, 프리워크,개인워크)를 성실하게 갚겠다고 말하고 가압류를 풀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경우 가압류 해제를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2. 3년안에 본안소송을 하지않는 경우라면 3년후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소소송법에 의하면 제22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부동산 가압류가 실행되었을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