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 연금보기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연초가 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내 연금조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 폭주로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연금조회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콜센터로 전화해서 조회를 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콜센터 전화번호 1588-4321
이용시간 9:00~18:00
13:00~14:00 전화폭주로 연결이 어려우니 17:00~18:00 사이에 이용하시는것이 좀 더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공무원관리공단 내연금보기
공무원관리공단에 접속하면 연금수급자,재직공무원,연금담당자를 선택하게 되고 모두 연금복지포털로 연결이 됩니다. 연금복지포털에 연결이 되면 로그인을 한후 연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금이 5.1%인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작년연금금액을 넣으면 이번년도 인상된 연금금액을 바로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신청
국민연금 10년이상납부 하다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연금 10년이상 납부하는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신청해서 일시금이 아닌 만65세이후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www.ppsl.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마당]→[연계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통해서 연계신청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1년 평균연금월액은 242만원이며 이번년도 소득합산금액이 월2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