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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by Deeperr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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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세이사를 다니는 경우 전세금을 잘 돌려받기 위한 방법도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어려운일을 당하지 않을수 있으며 당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과 전입신고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간 당일에 반드시해야하는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일입니다. 이 두가지는 반드시 이사당일에 하는것이 좋으며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이사한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종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을 지킬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진분도 있으신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완벽하게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날짜를 공인받는것으로 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가게되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이사한곳으로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더라도 내가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것을 (임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설정)를 확인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록을 확인해서 채권최고액+전세가 가 집값의 70%가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지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할때 한번 확인하고 집에 이사들어오는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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