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상황에 처하신분들이 예상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 영세사업장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이런일들이 종종생기게 되는것 같은데요.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충분히 퇴직금 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가장 확실하게 알수있는곳은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경우 꼭 한번 방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기간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 단,, 근로시간이 적은경우 4주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이하 근무를 한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일용직근무자의 경우도 쉬는날이 연속적으로 계속 많지 않다면 연속해서 근무한걸로 인정되며 퇴직이 아닌이상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그 퇴직사유가 어떤것이든 1년이상 근속한 자는 퇴직금이 적용됩니다.(징계해고,직권면직 모두 포함)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와 상의없이 퇴지한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퇴직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연20%이자를 더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계산기로 자신의 근속날자와 일당등을 넣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것도 중요합니다. 퇴직금계산기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을 검색해서 나의 퇴직금 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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