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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국가장학금, 주택바우처 ,학자금대출 육아돌봄등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국가시스템내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것이 확인이 되면 제출서류가 필요없지만복지혜택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다르기때문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생계에따라 소득이랑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차상위계층은 소득에만 해당된다고 선정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등) 최저생계비수준이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곳을 확인하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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