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집행유예 전과기록 삭제기간은?

by Deeperr 2018. 10. 11.
반응형

집행유예 뜻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받게 되었을때 ( 징역이나 금고등 )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1~5년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것을 말합니다.



즉,, 유죄로 받게 된 형벌을 잠시 유예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도안 아무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2년이란 시간이 넘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벌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2년안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 이전에 받았던 형벌이 즉시 집행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것은 아닌지,, 어디에 남는것인지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벌금이나 불법자료때문에 받은 벌금등도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는건지 어디에 남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을 기재한 수형인명부로 검찰청및 군사법원에서 관리.

수형인명표 -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를 기재한 수형인명부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관리.

범죄경력자료 - 벌금이상의 형, 치료감호,보호감호,선고유예된 사람들이 기록된다.

 


 


즉,, 징역이상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에 모두 기록이 남게되며 이는 신원조회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벌금,구류,과료,몰수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등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신원조회시 확인이 되지 않지만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이러한 벌금이상의 형들도 모두 자세히 기재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