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전 방송에서 여러차례 보도된 전세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것.
체납된 세금 통지서날이 이사온 날이였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체납된 세금은 통지일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전세 세입자보다 국세가 먼저 순위를 가지게 되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직장인 최현석씨는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8천만원을 냈다가, 5500만원만 돌려받은 채 올 1월 쫓겨났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렇게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세입자의 권리효력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전입신고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여려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사리 해당법에 대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집주인 체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전세금 계약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임대인(집주인) 서명이 들어간 미납국세열람신청서를
임대인 신분증사본 ,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