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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지방세,국세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체납확인하는 방법

by Deeperr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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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지방세 (주민세,재산세) 카드 납부



국세청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체납한지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이상 체납한 사람들인데요. 국세 5억이라니 어마어마 한데요.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대부분이 회사대표이사이고 종합소득세등을 몇만건씩 체납을 하면서 국세가 5억이상이 되었네요. 


 


이 분들은 아마 살아생전에는 국세청의 감시를 벗어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보니 1993년도것도 있네요. 이분들은 지방세 체납확인 방법을 몰라서 아직까지 국세를 안내고 계신걸까요^^;;





위텍스 지방세 납부

지방세는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여러번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는 1만원도 안되지만 이러한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써서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0만원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1개월마다 1.2%가 또 가산됩니다.1년체납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압류도 됩니다. 아래처럼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확인

지방세 체납 확인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텍스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본인조회납부를 신청해서 한번에 체납된 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타인카드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할부로도 가능하니 체납을 반드시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전화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세법무국 징세과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는 126번으로 해서 상담원연결후 체납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청에 전화로 알아보는것도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며(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등)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도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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