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통장개설
미성년자 체크카드 통장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학생들도 용돈을 받아 통장에 넣고 본인의 돈을 직접관리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체크카드나 통장이 아닌 본인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드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개설 할 수 있는 나이 만14세 이상이면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통장 개설하는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대신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을 대신 개설해 줄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부모님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외조부모님등만 가능하며 형제,자매,고모,삼촌,이모등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본인 직접 방문 통장개설 가능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학생증,여권,청소년증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며 이름,주민등록번호,사진이 있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좌개설을 할 수는 있지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일30만원 입출금이 제한되어있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급여입금목적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되지만 보통은 미성년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모두 발급한 후 출력을 해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발급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문구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정말 잘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은행 영업점들이 줄어들면서 은행 대기고객이 많아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가지 않으면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아예 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 가능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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