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한다면 사고를 내놓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때 미흡한 사고처리를 한다면 뺑소니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사고시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기준
사고가 났을경우 피해자의 구호조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자신이 낸 사고는 그 자리에서 수습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먼저 구급차와 경찰차를 불러서 피해가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접수를 해야 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전화에 자신이 통화한 기록등을 남겨야 합니다.
뺑소니가 될 수 있는 예시
어린아이와 사고가 났는 어린아이가 무서워 도망갔을 경우 -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나 상가에 자신의 연락처와 사고내용을 알려두거나 남겨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말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도망갔다고 그자리를 떠난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것 같은 피해자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다친곳을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다친곳이 없어보여 연락처만 주고 끝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사고현장을 떠나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사고 현장을 경찰에게 맡긴후 병원으로 함께 가야하고 병원에서 떠나야 할 경우에는 병원관계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년이상의 유기직영 또는 무기징역
사고로 다쳤을 경우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대물사고 (자동차파손) :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뺑소니 공소시효는 7년이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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