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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중이라면 분납신청해보세요.

by Deeperr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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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2~4회씩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매출의 10%를 내야 하는데 이거 사실 엄청부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팔고 10%를 남겨놓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늘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모아두는게 정말 쉽지 않죠.

 

 

작년까지는 상황이 좋았는데 저도 이번년도 들어서 매출이 급감해 급기야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고 매출이 좋았던 작년 년말에 부가세를 어마어마하게 나와 급기야 체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국세 체납여부 연체등록 조회하기

 

일단,, 매출을 올려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보면서 부가체를 좀 몇달 체납했고 체납을 했다는 부담과 압박감에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 혹시 분납이 가능한지 여쭤보았습니다

 

체납으로 잡혀있어 압류가 들어갈수도 있다는 말에 겁이 덜컥 ㅠㅠ 하지만 체납한것을 내겠다고 하니 앞으로 더 체납하는것을 막기위해 분납을 허용해주셨습니다. 6개월로요~ 정해진것은 아니고 내가 낼수 있는 방법을 말하셔야 해요.

 

부가세는 카드분할납부로도 가능하지만 저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것도 힘들고 6개월분할납부로 가능했습니다. 혹시 부가세 체납으로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 분납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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