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카드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일정나이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이나마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서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노인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교통카드 발급 대상
- 만65세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2020년 기준으로 만65세는 1955년생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도권에서 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않고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교통카드 신청방법
경로자의 경우 서울의 경우 신한은행영업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유공자의 경우 관할보훈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 은행이 달라집니다. 부산은 부산은행, 김포는 농협등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처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유공자는 통장(우체국,신한은행)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신고
분실되었을경우 카드를 발급받은곳(신한은행,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역별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환불,신청 안내바로가기
주의사항
요금을 내지않고 승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노인교통카드 없이 승차를 하는것은 부정승차가 됩니다. 또한 노인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지하철에서 찍을때 소리가 달라 반드시 구별이 되므로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버스요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지하철의 경우에만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에서 이사를 했다면 이사를 간곳에서 무조건 다시 새로운 카드로 신청해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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