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입금시간

by Deeperr 2018. 10. 12.
반응형


고용보험 지급일


고용보험은 실직을 한 경우 당장 생계비곤란에 처해지지 않고 원활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고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충분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매달 얼마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먼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입금시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입금을 받기까지 입금이 들어올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전송하고 나면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실업인정일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인터넷 재취업활동 확인등)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지원금액 수급기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지원됩니다.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직당시 하루급여의 50%가 지원됩니다.

 

1일 최대 상한선은 43000원이므로 하루일당인 7만원이였다면 70,000/2 * 120일 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20일은 수급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급기간을 먼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연장급여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연장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연장급여를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2주에 1회씩 구직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면접이력내용이나 명함등을 업로드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의 해고등이 아닌 개인사유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두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사후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 회사와 연락한후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고용보험센터로 발송했는지 확인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혼자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발송한 필요서류에 이직사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