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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혜택을 주는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일정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한 중위소득1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 2,636,000 | 4,488,000 | 5,806,000 | 7,124,000 |
건강보험료 | 88,344 | 150,025 | 195,200 | 237,652 |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소득하위 70% 기준(중위소득 150%) 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건강보험료 | 46,890 | 100,050 | 129,924 | 160,516 |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급여가 줄거나 무급휴가로 급여가 적게나왔다면 그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신청할수도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최근 떨어진 매출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밑져야 본전으로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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