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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지원혜택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운용하는것이니 해당되는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을 말하는것으로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624,831원 / 2인가구 : 2,766,603원
3인가구 : 3,579,019원 / 4인가구 : 4,391,434원
5인가구 : 5,203,849원 / 6인가구 : 6,016,265원
7인가구 : 6,828,680원
요위에 이게 기준중위소득이고 차상위계층은 이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812,415원 / 2인가구 : 1,383,302원
3인가구 : 1,789,509원 / 4인가구 : 2,195,717원
5인가구 : 2,601,925원 / 6인가구 : 3,008,132원
7인가구 : 3,414,340원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차상위계층이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객상담번호 129번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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