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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차상위계층 소득 신청 방법 안내

by Deeperr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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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지원혜택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운용하는것이니 해당되는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을 말하는것으로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624,831원 / 2인가구 : 2,766,603원

 

3인가구 : 3,579,019원 / 4인가구 : 4,391,434원

 

5인가구 : 5,203,849원 / 6인가구 : 6,016,265원

 

7인가구 : 6,828,680원

 

 

 

요위에 이게 기준중위소득이고 차상위계층은 이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812,415원 / 2인가구 : 1,383,302원

 

3인가구 : 1,789,509원 / 4인가구 : 2,195,717원

 

5인가구 : 2,601,925원 / 6인가구 : 3,008,132원

 

7인가구 : 3,414,340원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차상위계층이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객상담번호 129번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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