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by Deeperr 2018. 10. 8.
반응형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워낙 살기가 빡빡한 세상이라 투잡을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취미로 활동하다 제작된 상품이나 물건을 통신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싶은분들도 있으며 또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일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시려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세금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장인 사업자에 대해서 답변한것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질문 : 직장인인데 통신사업자를 내서 취미로 만든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 팔수 있나요? 직장인 4대보험에 가입해 의료보험등을 내고 있는 사업자를 내면 또 따로 내야 하나요?




중소기업청의 답변은 회사내 '부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낼수 없으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 금액등 세금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하는게 참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료,, 회사에서 투잡이나 부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규정을 어기는것이 되므로 퇴사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