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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워낙 살기가 빡빡한 세상이라 투잡을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취미로 활동하다 제작된 상품이나 물건을 통신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싶은분들도 있으며 또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일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시려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세금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장인 사업자에 대해서 답변한것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질문 : 직장인인데 통신사업자를 내서 취미로 만든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 팔수 있나요? 직장인 4대보험에 가입해 의료보험등을 내고 있는 사업자를 내면 또 따로 내야 하나요?
중소기업청의 답변은 회사내 '부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낼수 없으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 금액등 세금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하는게 참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료,, 회사에서 투잡이나 부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규정을 어기는것이 되므로 퇴사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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