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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사망이나 자의로 가족에게 증여될때 증여세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적지 않기때문에 무작정 증여를 하는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서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직계비속 : 10년간 5천만원 (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 6억원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홈텍스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지않으면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오른쪽 위에 로그인 옆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홈텍스 모의계산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지도 조회가 가능하네요.
증여세 자동계산에서는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을 평가한후에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주식,오피스텔등 시가로 평가하거나 주식의 경우 2개월간 종가평균금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자동계산 하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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