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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등을 조금만 검색해도 알수가 있고 검색이 어렵다면 주민센터,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해당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일정소득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전세,월세 비용을 일정금액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수 기준으로 중위소득 43%에 해당되는소득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라면 월 1,583,755원이하의 소득수준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전세,월세보증금,금융재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가족구성원과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표는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35,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9월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10월까지 2019년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해당금액만큼 지급이 되며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신청을 늦게한 경우라면 지급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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