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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사이유 충족되어야 하고 (계약만료,권고사직등), 회사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비로소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회사와의 트러블이 원인이 되거나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아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했을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고 뜨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하며
만약 고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사본, 원천징수증등 근로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수령이나 증빙서류등을 준비해서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번을 이용해 문의를 하면 보다 더 쉽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대처방법,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방법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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