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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by Deeperr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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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이나 타 대출의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는것은 아니지만 적지않은 경우 가압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이상 연체를 하고 있다면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확인방법 바로가기 ->

 

 

 

가압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장가압류, 부동산가압류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많이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통장 지급정지 - 통장 지급정지가 되면 입금은 되지만 출금 가능금액이 0원으로 되어 1원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 지급정지는 통장압류로 압류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걸어두는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후 일어나는 일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금융사에서 통보 후 실행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실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되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만 할 수 없을뿐 더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체중인 금융사가 경매를 신청한다거나 팔아버린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는 해제를 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금액을 모두 완납하는것이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갚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른 가압류는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 신청 후 해당 금융사에 신용회복 (신속, 프리워크,개인워크)를 성실하게 갚겠다고 말하고 가압류를 풀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경우 가압류 해제를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2. 3년안에 본안소송을 하지않는 경우라면 3년후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소소송법에 의하면  제22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부동산 가압류가 실행되었을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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