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3월~5월의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월50만원X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란 재직증빙을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ex> 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간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보험설계사,대출신용카드모집,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레미콘특럭등 지입기사,구난차기사,자동차 운전원(학원),연극배우,작가,관광서비스종사자,골프장캐디,정수기 방문점검원,간병인,의류판매중간관리자등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에(도박,유흥,향락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50인 미만기업에 근무하며 2020년 3~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조건
1구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 소득이 25%이상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30일이상(월별5일)이상인 경우
2구간: 가구 중위소득100%초과~150%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인 경우로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45일이상인 경우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모바일,PC)
신청후 2주이내 100만원지급,7월중50만원지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1899-4162

필요서류
공통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영세자영업자 서류
사업장등록증,부가가치세표준증명등
매출액감소여부증빙서류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확인
현금영수증매출내역
포스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거래내역 사본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차제에서 받은 재난금과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금, 지자체 긴급생활지원비등과 중복 수급 가능
- 지차체별 소상공인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은 경우는 중복수령불가
소상공인으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였거나 가족돌봄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0만원을 받았다면 110만원만 받을수 있는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운편이 아니고 대부분이들이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꼭 신청해서 받을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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