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위기상황에 있으신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지원 또는 의료지원을 일시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위기상황
1.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족과 함께 살기 곤란하거나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재연재해로 거주하는 집에 생활할수가 없게 된 경우
6. 가족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가족의 보호,양육,간호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9. 급여가 중지된 경우
10.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11.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등이 상당기간 체납된 경우
12.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13. 단전된 경우
1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15.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6.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기준 1,371000원, 4인기준 3,65700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8800만원이하, 중소도시 1억 1000만원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이하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금은 현금입금 또는 현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유로 한번 신청하면 기본 3개월동안은 긴급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다른사유이거나 연장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생계긴급지원금액 :1회 1,304,900원 / 최대 횟수 6회
2022년 7월1일부터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이 1,536,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및 지역주민센터에 직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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