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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받을수 있는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 65세이상 노인분들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년 조금씩 금액과 조건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며 금액은 206,05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부부가 함께 수령을 하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재차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가구별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조건에 따라 적게는 2만원~25만원 , 2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4만원~40만원정도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확인
-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310.000원이하 , 2인 부부가구의 경우 2,096,000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3000cc이상의 고급승용자,골프회원권, 자녀명의의 고급 자택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1인단독가구
2인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단독가구는 최대 204,010원 2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326,4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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