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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때문에 수익이 남기는 커녕 오히려 마이나스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버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막으려는 의도인지 ... 참 어렵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연체등록까지 되면 상당히 좋지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유는 체납으로 인해 연체등록이 되면 장기연체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폭락하며 체납을 풀더라도 신용등급 당분간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이 되어 연체등록되면 신용등급 9등급으로 하락, 전 금융사 신용카드 정지가 됩니다.
이런경우 연체를 풀기위해서는 해당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개인납세과 담당자와 통화해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입하게 되면 연체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떨어진 신용점수는 8등급에서 왠만하면 오르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조회를 하려면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국세로 들어가면 체납된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분들이라면 피하지말고 세무서 개인 납세과 담당자와 통화해서 매날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 국세 연체등록은 5백만원이상 3건이상 1년이상 체납되었을 경우 연체등록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이 몇천만원씩 체납되어 있어도 매달 일부를 납입하면서 납세담당자와 한달에 한번쯤 통화를 해가면서 조절하면 연체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타인카드납부를 통해서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분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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