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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교통범칙금이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교통범칙금이 발생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계속 가산금이 붙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것이 답입니다.
교통범칙금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자신에게 부과된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미납/조회 메뉴에서 자신의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발견했다면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카드납부,가상계좌로 입금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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