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데요. 자칫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것으로 알았지만 안되는 경우가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몇가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 근로자는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 - 회사 폐업으로 자동 사직이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수급가능조건이 됩니다. 만약 근무일 180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회사 폐업으로 자동 사직이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나 ,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고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때 이전 사업장 근무일까지 더해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첫 사업장에서 90일을 근무하고 두번째 사업장에서 100일을 근무하였다가 실직했을 경우 합쳐 180일 이상이 되므로 두번째 사업장에서 180일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에도 180일이상으로 인정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과실로 해고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 회사가 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실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무단결근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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