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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 다른 직종은 1년에 한번씩
해당 기관에 방문해 기본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
내가 언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은 12월까지 검진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는 직장으로 발송이 되며 검진표를 들고
주변 병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검색해 접속합니다.
메뉴에 보면 민원신청이 보이는데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개인민원을 선택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래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자조회 및 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6년에 본인부담금과 해당 검사가 대상인지 비대상인지확인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꺼는 내년에 다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경우 본인과 회사가 모두 과태료를 물수 있으며
2년에 2회이상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이중수검이 되기때문에
검진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 사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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